임신 약혼녀 몰래 해외서 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…"감봉 과하다" 승소 22 유머게시판관리자 10-11 04:37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42회 본문 임신한 약혼녀 몰래 해외에서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공무원에 대해 '품위유지 의무 위반'으로 감봉 징계가 내려졌지만 법원은 '감봉은 지나치다'며 취소를 명령했다.ㄷㄷ별개로 이 사건으로 약혼녀와 결혼했지만 이혼 엔딩이라고 함 목록 0 Comments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